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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하면 그냥 이대로 끝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서 한번더 검토하고 또 무혐의 판결이 나오나요?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면 저는 무혐의 나올때까지 몇개월을 기다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에게 사건기록이 넘어가 검토가 이루어지는바, 검사가 직권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능성측면에서는 낮고, 무혐의처분이 나올지 얼마가 걸릴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별도로 추가적인 검토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