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하면 그냥 이대로 끝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서 한번더 검토하고 또 무혐의 판결이 나오나요?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면 저는 무혐의 나올때까지 몇개월을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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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하면 그냥 이대로 끝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서 한번더 검토하고 또 무혐의 판결이 나오나요?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면 저는 무혐의 나올때까지 몇개월을 기다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