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후 건물대금 수령전까지 점유사용해도 토지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사용하는 경우 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부당 이득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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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정갱신 했을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이번에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 역시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갱신된 상황이므로 본인이 특약으로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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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형사사건)문의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취소된 경우 불구속 사건이라면 보통 1심 선고까지 반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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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 건물을 위해 지상권설정시 지료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약정을 해야하나요? 지료약정등기도 하나요?
지상권 역시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상권 등기에 지료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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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을 쓴 후 생긴 문제입니다.
요구하면 일시상환이므로 원칙은 바로 변제하은 것이고 다만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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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출소 후 범죄 재발시 나라도 책임이 있나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전과자의 재범과 국가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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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받고 사건 처리중, 변호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향후 사건의뢰인은 변호사가 지불한 비용과 이자를 함께 지불하나요?
보통의 경우 사건 처리 비용을 변호사가 선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지급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선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까지 청구할지는 당사자 관계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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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하고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용중 내다가 연체를 하면 지상권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위와 같이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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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나요?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으나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락받으신 담당자가 맞는지. 직접 그 소속 검찰청에 연락하여 바꿔달라는 형태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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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재산 처분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이므로 모든 거짓말이 포함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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