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중일때 고소시 신원인적파악
제가 이번에 지인하나를 고소한상태인데 그놈이 어디있는지 모르겠고 열락도안되고 경찰서에서는 그놈이 열락이안된다고만하고 해서
저도여기저기 인맥을통해 우연히 그놈이현재 구치소 수감중 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말하니
자기들은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구치소나 교도서 수감중인 사람 인적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필요한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사람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였는지 불분명하나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는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해야 할것입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경찰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교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고소인이 수감 중인 교정시설 명칭과 수용자의 수용번호를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경찰은 피고소인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도 피의자 소재 파악을 위하여,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