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 신상에 대해서 경찰서 교도서 검창청 법원 모두 안알려주네요
제가 1월15일 보이스피싱을 당했읍니다 저에게 현금을 받아간 범인이 잡혀서 의정부교도소에 있다네요 그런데 범인 신상에 대해서 경찰서도 안알려주고 의정부교도소에 물어봐도 안알려줍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청 다 안 알려주네요 어떻게 범인 신상을 알수있을까요? 제가 범인 민사소송걸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이고 보이피싱 사기범죄의 가해자가 체포된 상태라면 현재 수사단계일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공판단계일 경우에는 법원에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 그 주소 등을 피해자라고 하여 바로 알려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건 기록 등을 사건의 주요 관계인, 이해관계자인 피해자, 고소인이라면 사건 담당 검찰청 등에 구체적인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하여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