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입니다. 내일 남편을 스토킹 신고 하는데 잠정조치를 받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스토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는 위와 같습니다.그 혐의가 인정되어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위와 같으며, 접근금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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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증거력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답변만으로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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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결과 음성 상해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병을 숨기고 있다가 옮긴 경우에 상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해는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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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가 누적이 되어서 처벌이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경한 범죄를 반복하여행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지언정, 어떠한 중범죄로 법정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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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폐지된 게 아니라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집행을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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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지속적인 욕설 및 문자메시지로 욕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 세 명이서 있을 때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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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는 대표가 본인이 아닌 와이프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제 혜택이나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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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얘기중인데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수리 범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고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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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법개정 전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제작(해당 법률에서는 허위영상물 등 편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시청한 경우 역시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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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스토커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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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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