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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010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누구 검사다 본인 맞냐 그래서 맞다 했는데 지금 통화가능하냐해서 보이스피싱같아서 바쁘다하고 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제 번호랑 이름을 알고 있는게 마음에 걸려서요;; 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전화가 온걸로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2차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화 받았다란 이유 하나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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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전화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로 신뢰를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1. 보이스피싱 신고:

      •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세요. 신고 시 해당 번호를 제공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최근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한 서비스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KiPS)에 등록하면 사전 피해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 피해 예방:

      • 은행 또는 카드사에 연락하여 추가 인증 설정(보안카드, OTP)을 요청하세요.

      • 계좌와 카드의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상 거래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4. 통신사 및 번호 확인:

      • 통신사에 연락하여 명의 도용 여부를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하세요.

    5. 휴대폰 보안 강화:

      •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보안 앱(백신 앱)을 설치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하세요.

    6. 다음 전화에 대비:

      • 공공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며 전화를 거는 경우, 절대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전화번호를 확인 후 직접 해당 기관에 재확인하세요.

    3. 추가 유출 가능성

    단순히 전화를 받고 "본인입니다"라고 답한 것만으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가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종 보안 조치를 사전에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성이 없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 유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전화 시 전달받은 소속 검찰청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시어 본인 사건이 진행중인지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추가 피해는 예상되지 않으시며 다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