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010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누구 검사다 본인 맞냐 그래서 맞다 했는데 지금 통화가능하냐해서 보이스피싱같아서 바쁘다하고 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제 번호랑 이름을 알고 있는게 마음에 걸려서요;; 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전화가 온걸로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2차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화 받았다란 이유 하나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1.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전화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로 신뢰를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세요. 신고 시 해당 번호를 제공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한 서비스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KiPS)에 등록하면 사전 피해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피해 예방:
은행 또는 카드사에 연락하여 추가 인증 설정(보안카드, OTP)을 요청하세요.
계좌와 카드의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상 거래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통신사 및 번호 확인:
통신사에 연락하여 명의 도용 여부를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하세요.
휴대폰 보안 강화: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보안 앱(백신 앱)을 설치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음 전화에 대비:
공공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며 전화를 거는 경우, 절대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전화번호를 확인 후 직접 해당 기관에 재확인하세요.
단순히 전화를 받고 "본인입니다"라고 답한 것만으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가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종 보안 조치를 사전에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성이 없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 유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전화 시 전달받은 소속 검찰청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시어 본인 사건이 진행중인지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추가 피해는 예상되지 않으시며 다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