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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중고 거래 하다 이런 말 했는데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중고거래 앱 보는데 여자가 한 번도 안 입은 속옷을 판다길래 채팅으로 입은게 좋은데 이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모티콘으로 인사 보내고 상대가 살거냐고 물어보길래 입은게 좋은데 이 한마디 보냈습니다.

이걸로 통매음 해당된다거나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저 말 한마디 하고 우는 이모티콘 보낸 게 다입니다.

이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딱히 상대가 신고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좀 찝찝해서요

입은 게 좋다는 게 단순히 입은 물품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느끼기에 따라서 입었던 속옷을 팔아달라 라고 느끼게 되면 좀 불편해 하여 신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표현의 의미로 단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 상황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판매글과 무관하게 속옷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들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표현만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