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하다 이런 말 했는데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중고거래 앱 보는데 여자가 한 번도 안 입은 속옷을 판다길래 채팅으로 입은게 좋은데 이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모티콘으로 인사 보내고 상대가 살거냐고 물어보길래 입은게 좋은데 이 한마디 보냈습니다.
이걸로 통매음 해당된다거나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저 말 한마디 하고 우는 이모티콘 보낸 게 다입니다.
이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딱히 상대가 신고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좀 찝찝해서요
입은 게 좋다는 게 단순히 입은 물품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느끼기에 따라서 입었던 속옷을 팔아달라 라고 느끼게 되면 좀 불편해 하여 신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