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하다 이런 말 했는데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중고거래 앱 보는데 여자가 한 번도 안 입은 속옷을 판다길래 채팅으로 입은게 좋은데 이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모티콘으로 인사 보내고 상대가 살거냐고 물어보길래 입은게 좋은데 이 한마디 보냈습니다.
이걸로 통매음 해당된다거나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저 말 한마디 하고 우는 이모티콘 보낸 게 다입니다.
이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딱히 상대가 신고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좀 찝찝해서요
입은 게 좋다는 게 단순히 입은 물품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느끼기에 따라서 입었던 속옷을 팔아달라 라고 느끼게 되면 좀 불편해 하여 신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표현의 의미로 단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 상황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판매글과 무관하게 속옷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들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표현만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