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채팅으로 이런 말 한 것도 통매음인건가요?
당근마켓에서 한 번도 안 입은 속옷을 판다길래 채팅으로 입은게 좋은데 이랬습니다.
이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여자 속옷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 보내고 상대가 살거냐고 물어보길래 입은게 좋은데 이 한마디 보냈습니다.
이걸로 통매음 해당된다거나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저 말 한마디 하고 우는 이모티콘 보낸 게 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상대방이 입었던 속옷이 더 좋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 즉 실제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까지 받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