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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중고 거래 도중 성적인 말을 들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중고마켓 앱에서 집에 남은 속옷이 있어 미개봉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채팅으로 입은게 좋은데 라고 보내더라고요

입은 게 좋다는 것은 제가 입었던 브라를 팔아달라는 거 아닌가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인사 보내고 살거냐고 물어봤는데 입은게 좋은데 이 한마디 받았습니다.

통매음 신고 가능한다던지 처벌 가능할까요? 저 말 한마디 하고 우는 이모티콘 보낸 게 다입니다.

입은 게 좋다고 말한 뒤에 추가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입은 게 좋은데 라고 보내고 우는 이모티콘 보냈습니다.

몇몇 변호사분들은 입은 게 좋다고 말한 뒤에 추가적으로 말한 게 없어서

통매음 신고하기엔 너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입은 게 좋다는 것은 어찌보면 한 번 쓴 물건은 미개봉에 비해 가격이 좀 더 싼 편이니 이미 사용한 건 없냐는 식으로 말한거다 라고 상대가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입은 게 좋은데 가 아니라 뒤에 한 번만 입어주세요 라던지 냄새 맡고 싶다던지 이런 말이 있을 경우

명백히 성적인 의도가 보이니 신고 가능할거라 하시던데 정말인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고소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이 노력만 소모하게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의도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 이후 다른 대화가 없었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