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도중 성적인 말을 들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중고마켓 앱에서 집에 남은 속옷이 있어 미개봉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채팅으로 입은게 좋은데 라고 보내더라고요
입은 게 좋다는 것은 제가 입었던 브라를 팔아달라는 거 아닌가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인사 보내고 살거냐고 물어봤는데 입은게 좋은데 이 한마디 받았습니다.
통매음 신고 가능한다던지 처벌 가능할까요? 저 말 한마디 하고 우는 이모티콘 보낸 게 다입니다.
입은 게 좋다고 말한 뒤에 추가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입은 게 좋은데 라고 보내고 우는 이모티콘 보냈습니다.
몇몇 변호사분들은 입은 게 좋다고 말한 뒤에 추가적으로 말한 게 없어서
통매음 신고하기엔 너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입은 게 좋다는 것은 어찌보면 한 번 쓴 물건은 미개봉에 비해 가격이 좀 더 싼 편이니 이미 사용한 건 없냐는 식으로 말한거다 라고 상대가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입은 게 좋은데 가 아니라 뒤에 한 번만 입어주세요 라던지 냄새 맡고 싶다던지 이런 말이 있을 경우
명백히 성적인 의도가 보이니 신고 가능할거라 하시던데 정말인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