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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중고거래 앱에서 여성분이 미개봉 속옷을 팔길래
대화요청을 하고 이모티콘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미개봉이길래 입은 게 좋은데 라고 보냈고요 여성분이 차단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문제될까요?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입어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입은 게 좋은데 라고 한 게 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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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판매글과 무관하게 속옷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들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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