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앱으로 대화하다 생긴일인데 문제되나요
중고거래 앱에서 모르는 여자랑 대화하다 갑자기 그 여자가 10만원만 달래서 얼굴 예쁘면 고민해본다고 하니
지랄은 하지마시고 그런 건 트위터 가서 하세요
이러길래 왜 욕하냐고 갑자기 10만원 달라고 해서 그럼 얼굴 예쁘면 물건 사주겠다 한 게 욕 먹을 일이냐
한 번만 더 욕하면 신고할거다 하니깐
그럼 성희롱은 하지 말라네요
그래서 그냥 신고한다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갑자기 돈 없다고 10만원 달라길래 얼굴 사진 보내보라고 예쁘면 고민해보겠다 한 게 성희롱인가요?
그리고 신고 하겠다고 한 거 혹시 문제 되는 말인가요??
그 여자한테 욕 한 거 신고하겠다고 한 게 협박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문제 될 일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