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항상친절한갈비찜
항상친절한갈비찜

이거 협박죄 성립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트 앱에서 여성분을 만나 텔레그램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제 답장이 마음에 안드신다고 흥신소에 제 사진을 전달했고, 갑자기 막 보복하겠다 그런겁니다. 저는 채팅하면서 폭언이나 욕설 일체 사용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흥신소에서 어떤 사람이 합의 안하면 당신 가족,지인 번호 다 뿌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거 협박죄 성립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대방이 흥신소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나,

    본인에게 알려준 개인정보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폭언이나 위협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흥신소를 사칭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생명·신체·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됩니다. 또한, 개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강요미수죄로도 병합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협박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발언이면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흥신소나 제3자를 동원하여 위협하는 것은 범행의 고의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가족·지인 연락망을 언급한 경우는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높아 해외 IP를 이용할 수 있으나,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계정 추적이 가능합니다.

    3. 수사 및 대응 전략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협박 피해신고를 접수하십시오. 증거로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 발신 번호, 상대방 프로필, 흥신소를 사칭한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협박 발언이 담긴 부분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통신사 및 플랫폼 사업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IP를 확보한 뒤,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 또는 흥신소 사칭자가 추가 연락을 시도할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모든 연락내용을 증거로 축적하십시오.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포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속히 고소를 진행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이며,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