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엘리베이트가 노후가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인(건물주)가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엘리베이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관리영역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계약 당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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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등재사실이 금융권에서도 공유되나요?
법원에 등재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그 내용 확인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용에 반영되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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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꼭 해드렸어야 하나요? 오늘 고소 접수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정말 제 잘못인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점, 환불 불가를 기재한 점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분쟁이 발전하여 경찰조사 등을 받는 것보다 환불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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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다툰일을 막 공유해도되나요?(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상대방과 다툰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대화내용을 통해 그 지인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눈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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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가 고의적으로 해당 통장과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면,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므로 에이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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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상한요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초과상승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 적용 예외가 되는 것이고 초과상승하여도 이후에도 상한요율을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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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을 할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사위인 경우에는 아내 명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인 동시에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온 점을 입증하면 될 거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도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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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많이 취해서 잠에 든것 같은데요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차주의 동의를 받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단순히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것만으로느 사건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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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이 금지되는 최저생계비금액이 궁금해요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85만원이 맞지만, 그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누어서 가산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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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가족법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어요.
정확히는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형제 자매간에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것이고 내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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