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에 구토가 시작된다면 이는 민사 소송감인가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에
갑자기 구토가 시작되고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음식점에서 나몰라라 하게 되면
이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식점에서 내놓은 음식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관할 행정청의 조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식중독이라던지 기타 어떤 음식의 문제로 인해 신체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된 것으로서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 식사 후 식중독 증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식중독과 음식점 식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식사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식중독 증상에 대한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한 다른 손님들의 유사 증상 신고 내역이나, 해당 음식점의 위생 점검 결과 등도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병원 통원비용, 일실수입(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