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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꽤창조적인단풍나무

지하 주차장 접촉 사건 처리 질문 드립니다.

지하 주차장을 올라오다가

내려오던 차와 살짝 부딪쳤습니다.

저는 중간선을 물면서 가고 있었으나

내려오는 차가 빠르게 와서

정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려오는 차가 바로 돌려서 살짝 긇혔습니다.

별로 흠집이 없어서 번호만 교환하고

서로 문제 삼지 말자고 하고 왔는데

녹음을 안해서...

번호만 교환해도 사고 후 미조치는 아닌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히려 질문자님이 정차한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진행하여 긁고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번호교환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차하고 있었던 점, 상대방이 운전하다가 충돌한 점 고려하면,

    서로 흠집이 없고 신체적 피해가 없다면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녹취가 없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본인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관련 블랙박스가 있다면 미리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