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상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취업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상대방의 취업 미끼로 처분행위를 한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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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업체 신고 또는 조치 방법 문의
이벤트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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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나 파산을 할때 채권자를 다 기억 못하면 어떡하죠
아직 채권 신고단계라면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이미 인가나 선고가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다면 추가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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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중에 고의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상 손해배상 해줘야되나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과실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운동 경기 중이고 부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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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후기에 불만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이용자의 리뷰 역시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사업자측에서 이를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거나 고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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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택시를 발견했을때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승객을 가려서 받거나 다른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별개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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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합의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의 제기는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본인이 변호사 위임 없이 수행하시면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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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했을때 학원폰이 있는데 개인폰에 학부모 연락처 모두저장 해두셨어요
해당 직원이 기존 업무 과정에서 학부모의 연락처를 저장해놓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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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집계약했을 때 부동산에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행위도 취소가 제한되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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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파란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불법인가요?
지정된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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