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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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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저는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문자로 전송) 답장은 없었고, 부동산과 얘기가 됐는지 부동산에서 전세집을 올려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보다 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올린채로 올려놓았던데요.

제 생각엔 집이 안나갈거 같은데 만약 제때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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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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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이를 토대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요청일 등을 명시하고 기한 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도 확보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만료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되면 보통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서 부동산을 경매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세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