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하지않고 자녀를 키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댁이 입니다.
만약에 엔조이 관계에서 아이가 생겨 출산을하게되었다면 둘다 결혼생각이없는데 결혼하지않고 자녀를 키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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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했다고 혼인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비혼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아버지가 인지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는 인지신고나 재판상 인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녀는 친권과 양육비 청구권, 상속권 등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적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결혼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특별히 제한되는 사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혼인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다만 출생신고 과정에서 친부 확인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