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아버지가 인지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는 인지신고나 재판상 인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녀는 친권과 양육비 청구권, 상속권 등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