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25년2월4일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이행 때문에 2개월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 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문자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월3일까지 도달이 되어야해서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법률
안녕하세요
25년2월4일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이행 때문에 2개월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 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문자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월3일까지 도달이 되어야해서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