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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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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의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 동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아이의 보호자는 누가 되나요?
친인척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 성년이 되면 퇴소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카톡으로 돈을 빌렸다는데... 상대방 정보를 모른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이체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특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는 동생이 카톡으로 사채같은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채권추심법이나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고리를 고려하면 금감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발 읽어보시고 도움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주변 교통 CCTV를 통해 본인인 걸 식별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전화번호 계속 바꿔서 전화오면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동일인인 게 명확하고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은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이하에 대해서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과료 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등학생 소액으로 다수 사기 소년원 가나요
구공판결정되었다는 건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게 좋아보이고 공판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
본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나 어떤 내용으로 게재되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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