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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결정을 법원은 따라야만 하나요?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도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뿐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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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이 이사. 전세 사기 당했어요ㅠ
지금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현재 확정일자 부여일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받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선순위 채권 등 분석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 이름이랑 전화번호,계좌는 아는데 어디사는지를 몰라도 잡을 수 있나요?
이름이랑 연락처, 계좌번호가 잇다면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가능하고 사안은 연락두절된 걸 고려하면 사기가 의심됩니다.
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의 민사상 최고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와 장기는 각각 진행되는 것으로, 그 기간 내에 그러한 행위를 하여도 중단되지 않고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싸움이 났는데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본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서내용에서의 갑과을을 따로 명시해야효과가있나요?
계약서 어디에서도 갑과 을이 누구인지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특이한 내용상 갑이나 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공장인데 불법건축물신고 하면..어떻게되나요?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철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 철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손해 후 법적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하루 3% 이자도 불가해보이고그 리딩방이 본인 계좌로 이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완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오히려 그 리딩방이 실제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사기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갈취 공갈 협박 관련해서 처벌수위가 궁금해요
이미 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상대방이 공갈하거나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서 입증이 용이하다면 그 이후 반환하였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민사재판 패소시 금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금액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시거나,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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