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자 욱해서 개지랄이라고 한것도 욕인가요?
회사에서 같은 날 입사한 동료가 3인이상 있는 앞에서 욱해서 자기한테만 나무란다는거같아 자기도모르게 개지랄이라고 욕했는데 이는 어떤 모욕도 속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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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인 이상의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혼잣말로 감정의 표현의 일종으로서 욕을 하신 경우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였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고, 개지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욕설도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화가 나서 해당 표현을 혼자 내뱉은 것이라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