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의 지속적인 연락 신고 가능할까요?
24학년 1학기 대학교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번호를 추가하고 카톡방을 만들어 동아리 가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고, 8개월이 지난 지금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친구추가하여 일방적인 연락을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며,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 전화번호 정도입니다. 11월 11일부터 대뜸 보이스톡을 시작하였고, 거의 매일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싫어 읽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 또 카톡을 보내고, 읽지 않을 경우 연락이 없긴 합니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
"그쪽 연락 받을 생각 없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보냈으나
"너진짜, 오빠 못믿어?, 손만 잡고잘게"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그쪽이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만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라고 보냈고
"그만 안하면 어쩔껀데"라고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연락 그만 하라는 의사 전달하였는데, 이후로도 연락이 올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 처음 연락이 왔을 때에 제가 남성에게 인신공격과 외모비하를 하였는데, 저도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지 여쭙고자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1:1 대화에서 인신공격이나 외모비하를 하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남성에게 처음에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살펴보아야 하나 일 대 일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