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짙푸른쏙독새1

짙푸른쏙독새1

게임 거래 파기 예약금 2배 보상 해줌!

게임 거래인데 판매 할려고 했던 시기에 85~90만원 시세 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온 글보고 구매 한다고 했고 예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였는데 시간 지나니깐 시세가 올라서 쫌 더 달라해서 합의점맞게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받기로 한날에 시세 더 올랐으니 안판다고 예약금2배 둘테니깐 계약 파기 하자고 하네요 구매자는 예약금 2배보다 템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방가서 물어봤는데 거래방 정지 켜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거래방 정지 당했으니 예약금 2배준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하겠다고 그럴경우 구매자가 피해 보는일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은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달리 구매자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파기 후 예약금을 협의한 대로 배상해준 것이라면 거래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기 어려우나 정지라는게 해당 일방 파기로 인하여 자체 규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구매자에게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