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판매후 실수로 접속시 처벌여부
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영원히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실수로 접속 후 즉시 종료하고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정도가 지났으며 접속할때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 이외에는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꾼 비밀번호도 구매자에게 즉시 알려줬습니다. 구매자는 원금의 두배를 요구하며 이를 못받을시 소송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원히 들어오지않는다는 조건과 두배 보상은 계약시 메신저를 통해 명시되어 있었으며 계약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