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제가 질수 있나요???
게임돈 거래하기로 했음 (본인이 판매자)
구매자가 카톡후
전화번호 및 본캐릭정보를 요구하여 줌
그사이 롤중이라 10~15분정도 지체됨
다 끝난 후 거래하려고 할때 돈은 다른캐릭에 있어서
본캐릭 인증 후에 거래한다고 하니 구매자가 본캐릭이 아니라고 안한다고 함
그래서 제가 어차피 경매장(구매자가 템을 올리면 판매자가 구매하는 방식 어떤캐릭같은건 의미없음)
으로 거래하는데 무슨상관인지 만약 돈이 부캐릭에 있다고 얘기안했으면 님도 그냥 거래했을거 아니냐니깐
그랬으면 거래했겠네요 라고 함
근데 추후에 말다툼중 자기는 경매장거래 안하고 1:1거래 할거라고함
그전에는 일절 말 없었음 오히려 위에 정황을 봐선 경매장거래 했을거로 추정됨..
그 후에 내 개인정보(전화번호)만 공개되서 찝찝하다니깐 전화번호가 무슨 개인정보냐면서
말다툼 후에 본인 시간날렸다면서 시간날린거 소송건다는데(2천만원)
문제는 도중에 말다툼하기 시간아까워서 그냥 채팅방을 나가서 카톡내용들이 없어요
이런경우에 제가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딱히 불리한 내용이 없으나, 증거가 없이는 판사가 질문자님의 기재된 내용을 신뢰해주지 않아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