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명확히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을 그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영상에서 잠깐 나오는 경우 식별이 어려워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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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은 불법 행위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므로 그 내용에 따라 일반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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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 교통방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면 될 것이고 반드시 렉카 요구대로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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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팔다가 돈을 못 받아서 회수 했는데 구매자가 절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 2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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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과외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대학생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현재 입학 예정인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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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성립과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부당이득반환을 A에게 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2번 질문과 같이 이미 임차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여 거주중인 것이고 월세를 10만원 더 지급하는 걸 다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D가 소송으로 A에게 다투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렵고 해당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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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생의 법적보호자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차적으로는 부친에 대한 친권상실청구 후,동생에 대하여, 친족인 본인을 후견인으로 하는 후견인선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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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은 초범인경우 집행유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마약을 구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단순 구매나 투약인 경우 초범이라면 잘 대응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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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며 클락션을 계속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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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가능한건가요 궁금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해킹범이라고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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