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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람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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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 교통방해죄인가요?

사고나면 렉카카 달려와서 이거 교통방해죄라고 어서 차를 빼야한다고 합니다. 고의가 아닌 상황으로 사고가 나서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도 교통방해죄인지 궁금합니다.

교통방해죄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죄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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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죄를 말한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렉카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강매하기 위하여 부추기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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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면 될 것이고 반드시 렉카 요구대로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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