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중 애플케어플러스 분쟁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플케어플러스의 양도 자체를 구하는 소 제기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재판을 통해 이행이 어렵다면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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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기한 전에 노역장을 미리 갈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벌금 미납 시 검사 지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고, 별도로 환형유치를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벌금형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이라 사회봉사 대체신청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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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들은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이래, 같은 스팸업자 사이에서 판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지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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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을 제 3유형으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한다는데 일반 투자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나 송금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현행법상으로도 해외거래소 이용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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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받아도 형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다툼이 마무리된 후에 줄이는 것은, 결국 모범수로서 가석방심의를 거쳐 가석방되는 것이나 선고형 자체가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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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형사합의 없을 시 법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라는 점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약식기소도 가능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형사합의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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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 후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합의가 긑낫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여 협의된 금액으로 회수하였다면,고소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계정회수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는 피해회복을 마친 후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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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기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고후자의 경우, 제3조에서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7.]위와 같이 적용 제외를 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상거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분쟁조정은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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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는 가능하나, 피해자 의사 확인 전에는 실무적으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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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원래 이렇게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나 사실관계의 정리는 그 성질상 당사자만 알 수 있거나 당사자가 청구, 신청해야 얻을 수 있는 자료인 경우가 많고 이때에는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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