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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유류분소송 판결에서 1/3씩 나눠서 가지라고 나온 상태인데 장남이 상속재산에 들어간 토지에 다른 공동상속인인 차남,장녀에게 상의없이 가로등 설치를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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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로등 설치로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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