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두고 간 디퓨저때문에 벽에 얼룩졌는데 제가 다 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두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옮기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과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 없이 주고 간 물품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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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려는 집이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위 전세보증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즉시 전세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는 등 특약 기재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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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 환불 방법에ㅜ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폐업과 함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 대표자나 법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나 환불금 청구를 구하여야 하는데,홀로 진행하시는 경우 나홀로소송 등에서 양식이나 작성방법에 대하여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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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 일자,이름이 정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통해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일시 등에 대해서도 표시되어야 정확한 범행시각 등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대화내용이라면 텍스트파일로 저장하기 등으로 일시까지 함께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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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뭔가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점이나 사건의 정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가정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하여 심리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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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로 합의까지왔는데 추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합의내역에 추가해야할 내용이 더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공증을 이행하지 못하고 파산이나 회생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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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궁급하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개월 전 통보하였고, 임대인과 협의는 되신 사항일까요?협의 당시 달리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해지 통지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즉,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식의 특약을 기재하였거나 1개월 전 해지 협의 당시 임대인이 주장한 바가 아니라면,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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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월세 계약이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발급받는 게 아닙니다.확정일자는 본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직접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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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남 1억원 배송 판결, 그 조차도 못 받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억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으로 변제 또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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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복비 및 월세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볼 건 아닙니다.2번의 경우,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 어느 시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적어도 새 임차인이 입주한 시점부터는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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