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이미조화로운스파게티

이미조화로운스파게티

에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마음에 안들면 네가 자세를 고치세요! 야동 보느라 거북목 됐을텐데! 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 해당 발언의 취지 자체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