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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가운거북이45

반가운거북이45

통매음 성립유무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가 "**이 에mi 강gan 당한것마냥 왜친추거냐" 라고 말했는데 통매음 성립할까요?

영어도 있고해서 긴가민가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어가 섞여있어도 제3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전체적으로 서로 욕을 하는 분위기에서 나왔다면 모욕취지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