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유무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가 "**이 에mi 강gan 당한것마냥 왜친추거냐" 라고 말했는데 통매음 성립할까요?
영어도 있고해서 긴가민가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어가 섞여있어도 제3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전체적으로 서로 욕을 하는 분위기에서 나왔다면 모욕취지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