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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조화로운스파게티
상대방과 언쟁을 하다가 마음에 안들면 네가 나가 자세를 고치세요! 야동 보느라 거북목 됐을텐데! 라고 했는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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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언쟁을 하다가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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