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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기묘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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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형사소송 불송치 이의•심의신청방법

군 복무중에 선임이 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인스타 동영상(릴스)를 수차례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쪽 답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로 결정하였다고 통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인스타 디엠상 상대측에서 메세지 보내기 취소를 하면 저에게도 보이지 않게되어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지 못 하도록 지웠습니다 추후 선임한테 전화를하여 메세지 삭제를 왜 하였는지 물어보자 본인이 '나중에 피해를 볼꺼같다'라는 전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보낸 영상들을 인정한 선임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증거로 체택이 안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송치로 넘겨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미비하여 그러한 결정이 나왔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서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거짓말 탐지기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인정한 진술이 있다고 해도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송치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