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이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간혹 전세 만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하라고 하던데, 임차권 등기 이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후라면 이사를 가신 이후라고 하여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가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전입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