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윈도우 정품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윈도우 정품이 아닌 크랙판, 해적판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그러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어야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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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시 기억이나지않는단 말이 불리하게 적용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게시글이 지워진 경우에도 피해자의 협조로 충분히 복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처음부터 자백하는 것에 비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가 그러한 자료를 제시받은 경우에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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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채무독촉장 계속 와서 피곤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한 마지막 주소이거나, 확인되는 마지막 주소라면 다른 추심사 등에서 그 주소를 바탕으로 등기우편 등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자가 주소 변경 등 하지 않는 한 유감스럽게도 우편이 오지못하도록 이를 제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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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인통장 가압류 방법에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근거로 가압류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수도 있으나, 통장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압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통 그 피보전채권의 40%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여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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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존 계약서 원본을 수령하였다면, 기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본을 B가 가지고 있겠다는 부분을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다만 기존 계약서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는지 B나 C에게 확인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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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무혐의) 가 되었는데도 피고소인도 변호인 선임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불송치 이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령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도 민사사안(아마도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등일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보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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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리서버(사설서버) 구축 의뢰를 맡겼다가 사기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리서버의 경우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상대방이 피해금을 받고 연락두절된 경우로서 실제로 위 프리서버 구축 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프리서버 운영 등에 대한 죄책을 그 의뢰자에게 묻긴 어렵습니다.상대방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모른다면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그 계좌 명의자 등 특정하여 수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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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개인인권을 중요시 여기는데 동성애를 굳이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애를 금지한다기보다, 동성 간 혼인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혼인이나 그 제도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나 관련 법률규정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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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알린 경우 전파가능성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인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그 지인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하급심 판례에서는 전파가능성을 부인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전파과정에서 지인에 대한 비방의 의도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그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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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환불해줬는데 현금으로 전환이 안된다네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위 규정에 따라 적립금으로만 환불하는 것은 같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안이 적립금과 현금 중 환불 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적립금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적립금으로만 환불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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