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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현재 회사에서는 윈도우 정품을 쓰지않고 크랙으로 사용해서 쓰고있습니다. 이게 걸리면 벌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아님 계약한다고 하고 벌금을 안 낼 수도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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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를 한 이후에 계약한다고 하여 곧바로 벌금을 안내는 것은 어렵고, 저작권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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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윈도우 정품이 아닌 크랙판, 해적판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어야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