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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대표와 임금체불 소송 중인데, 전 회사 대표의 전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사업자였다면 경우에 따라 그 전 와이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몰랐다고 한다면 추후 전 대표가 아니라 그 공동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때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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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사기꾼 반달한테 당해서 가짜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받아내거나 채무를 넘길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가짜전세계약에 동생분도 가담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다른 임차인이 있는 점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이 문제되어 동생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급합니다 사기 당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입니다.일단 신속히 자료를 정리해 신고 진행하시고,다만 사기범행의 특성상 피해금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재판날이랑 선고하는재판날이랑 다르다고하는데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변론기일과 선고기일로 구별되어 지칭되므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알바 그만 둔 곳 사장님이 자꾸 고소한다고SNS에올리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해당 내용만으로는그 글을 읽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 상고심 대법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겠지만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고려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데 만약 온정주의적 경향이 없어진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지 않을까요?
온정주의를 벗어나더라도,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점, 초범이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점에서 여전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도중 음성채팅으로 서로 욕설을 한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상대가 친구와 같이 하고 있어 친구가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사기죄로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한테
수사관마다 공용휴대폰, 사무실 전화, 개인휴대폰 등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상대방이 불응하면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반 전화가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해당 전화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서로 다른 업체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전화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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