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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는 끼지 않고 남의 대화내용을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무슨 처벌일 가능한가요?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들어서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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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에서 채권자가 근저당설정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안된다고 하고 현재 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그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에 불응하면,별도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원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초등학교 종소리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해당 음원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점 공중에 사용하기는 하나 교육 시설에서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정조서에 적혀있지 않은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당시에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 조정 조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조정조서에 적히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두 합의에 대해서 별도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전 남친과의 금전문제/몰래 훔친돈
상대방이 동의 없이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헤어지게 된 점도 고려하면,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김명재입니다
실제로 퇴직금이 다른 금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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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암수술 받았는데 명절에 시댁에서 낮잠을 잤다고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반박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매음 헌터에 당했습니다.. 고소 당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시 신고 접수한 내용을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임금체불 신고했더니 영업방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임금체불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로 다투고자 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해고통지를 하였다면,그러한 신고행위가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 의심되는 상황을 기재하거나 하는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상대방이 소문을 낸 적이 없음에도 소문이 나게하였다고 하여 이혼사유로 기재하였다면 이를 반박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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