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여러가지 뉴스 기사를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 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경우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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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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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연락을 받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등의 모습등이 보이면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범죄의 중대성, 평소 행실,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외 도피 경험이 있는 경우, 국내에 거주지나 가족 등 연고가 없는 경우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도주 전력이 있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주 우려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체포나 구속 전에 도주한 전력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거나 해외에 있는 공범과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