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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만둔지 일년지난곳에서 돈을요구합니다.
해당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이후 보고를 받지 않은 부분이 상대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1년이 지나서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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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채권자와 채무자 둘이서 각각 한부씩 보유하고 있어야하나요?
차용증도 다른 계약서처럼 서로 그러한 계약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모두, 쌍방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돈을빌리고 상대가 안갚았는데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성립되나요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도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단순히 빌리고 안갚는다고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 당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도와주세요
검사 처분이 내려졌다면 약식기소로 보이는데 약식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됩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과한 건 맞습니다.
친구한테 돈빌린지 2년이 지나면서 아직 일부만 갚았는데 사기죄성립이되나요
대여할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되고,이후 손절하면서 갚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기재 괜찮은건가요??
계약서 작성 당시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주소를 기재해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인 건 아니고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아래의 상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온라인에 작성하는 경우 공익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거나 그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언론 제보를 통해서 기사화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한테 1주일전 차량 구입헀습니다 근데 문제가좀잇네요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다면 도색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 역시 중고거래로 구입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점유 이탈물횡령으로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종결이 되면 피해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약식 기소를 한 경우 약식 재판부에서 기소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추후에 해당 재판부에 약식 명령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형사 합의시 회사 주소 요구 및 협박죄?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괜찮은 거라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보통 회사 주소까지 확인하진 않습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한다면 협박지에 해당할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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