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맘대로 적어 내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고싶은 금액만 맘대로 간단히 적어 냈거든요. 가해자의 가해 행동은 전부 카톡 증거 뿐이구요. 다른 사람은 결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부 그자리에서 원고승소 말해주더라구요.
저만 더 제출할 증거 있냐고 묻는데 ㅈ댓더 싶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건 확실한데 그 금액은 맘대로 적어냈습니다. 소장도 제 맘대로 적구요. 피고는 사기꾼이라 답변서 안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근거없는 금액을 적었더라도 상대방이 답변서도 안냈으면 자백간주가 되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서류를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제출하면 판사가 보정을 명하거나 변론기일에서 이를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패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일부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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