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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뱀203
이전에 글 2개를 올렸었는데 변호사님 3분께서 전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인에서 일어났는데 금전적으로 합의하라고 하니깐 무서워서 일단 1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가 ecrm에 접수 과정 사진을 보내긴 했지만 찾아보니깐 똑같은 사진을 다른사람들에게도 보냈네요.
원래 라인은 피의자 특정이 어렵지만 굼전이 포함되면 쉽게 특정된다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경찰조사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그러한 사진은 그냥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로 고소한 게 아닙니다.
송금한 경우 계좌 명의를 통해 특정이 용이하고 실제로 고소하면 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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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경찰이 고소장을 보고 명백히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각하를 하여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이를 접수해준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