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후 통장압류하고 지급독촉하는 내용증명서
통장압류하고 금액부족하면 돈ㅊ내놓으라고 독촉하고싶은데요 문제는 소송때 패소자 피고가 엄청 반성도안하고 까불거려서 내용증명서에 너가 패소했으니 돈 내놓고 안내놓으면 너평생 압류안풀어줄거다 이런식으로 반말까고 모욕죄 협박성립안하는 선에서 깐죽거리며 증명서 날리고싶은데 내용증명서에 사실관계만있으면 말투나 이런건 상관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내용증명서는 상대방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적이거나 협박적인 표현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법적 조치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정중하고 객관적인 어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반말 등은 채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 작성된 내용증명이 채권 회수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