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을때 저는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을 법원에 제출할건데요
이런경우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으로도 합의했다는 표시가 되는거로 알고잇습니다
다만 이피해자도 전문꾼에 한달에 몇십명씩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먹는것을 주업으로삼는 전문 고소인이고 정말 나쁜사람이라 저또한 할수있는 방법을 취해보고싶은데요
이경우에 저는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후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 방어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기죄고소라든지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든지. 법무사까지 끼고하는 전문 고소꾼에 법의허점도 잘아는 인간이라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거같긴한데 .. 혹시나싶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원래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현재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현실적으로 사기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