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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 유지에 필요한 가구 물품이 뭘까요
어느 정도 식기도구나 가전 물품을 두고 가시면 되고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물품 등과 함께 점유중인 부분을 기재한 안내문을 방안에 비치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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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하려하는데 몇가지 여쭙구싶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허위사실로 합의서를 기재한 그 근로자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 처벌강화 안하나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강화는 양형기준위에서 정하거나 입법론적으로 정할 부분인데,우리나라도 최근에 개정하여 강화된 것이 현행법이긴 합니다.
종교인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던데, 증거가 없어서 관대한 건가요?
일반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같은 사건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천지 카톡 내용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떤가요?
비공개되어 있다면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해당 행위를 반복하면 신천지라는 집단으로부터 고소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블로그 작성시 좋은 내용이 있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쓰기하면 저작권걸리나요?단 출처는 명시해요
어느 정도 정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되고 출처를 남겨도 상대가 그대로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빌라상가인데 옆가게 cctv가 우리가게 쪽으로 비추고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오며 녹화하는것 같아요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지요?
사생활침해나 영업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 업장이 아닌 곳을 촬영함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 카톡 내용 sns에 공개에 관하여
실명이나 프로필사진과 함께 기재하면 특정성이 인정되고(상대방과 협의해 삭제하였고 비공개화하여 올렸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신천지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올렸어도 그 내용이 비방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나 횡령죄,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본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동거 형제관계라는 점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주거침입도 문제됩니다ㅡ
아파트 단지내 우체통에 유입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그러한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실명과 호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아파트 단지라는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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