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 상에서 8촌이내 결혼 불가잖나요
우리나라 법에서 근친혼 방지를 위해 8촌 이내 결혼 불가잖아요 근데 이게 혼인등록 하러가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모르고살다 우얀찮게 알게되면 이혼강제로해야되는건가요??? 근친혼이라는게 사실 유전적으로 병을 방지하고자하는 취지는 좋은디 이렇게되면 이거때문에 억울하게 8촌이내인게 알기되어 이혼하게되는 사람들이 잇을거같아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근친혼의 경우에 혼인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공서에서 혼인신고 당시 알지 못하고 당사자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하여 취소의사가 없다면 그 자체를 무효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