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임이면은 이혼사유가 되나요?

만약에 배우자가 불임이여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수가 없어요 물론 배우자는 본인이 불임인걸 몰랐고요 하지만 그와별개로 배우자가 불임이여서 아이를 가질수가 없으면은 이혼을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일방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불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모두 불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렵다면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이혼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