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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배우자가 불임이면은 이혼사유가 되나요?

만약에 배우자가 불임이여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수가 없어요 물론 배우자는 본인이 불임인걸 몰랐고요 하지만 그와별개로 배우자가 불임이여서 아이를 가질수가 없으면은 이혼을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일방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불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모두 불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렵다면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이혼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