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색다른콜리160
방송을보다가 알게된 건데요.
집주인 몰래 불법 점거해서 몇달을 살고 있던걸 찾아서
경창을 불러 해결하려고하던데
전혀 해결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소송을 따로 걸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끝나던데요.
왜 남의 집을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거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률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당 주거의 정당한 출입 방법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 (1)
1
응원하기